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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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298-140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09/05/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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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이상, 입원 4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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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이 가해자(70%), 피해자(30%) |
사망 |
내용 | 끼어들기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본인의 과실율은 70%로 각각 보험사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 과실율은 30% 여기서 상대방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본인은 렌트카 앞으로 본인에게 종합보험(대물 대인 자손)이 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전치2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며(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안해주셔서 단 1주는 아닙니다), 4일째 입원중입니다. (주 경추 요추 염좌, 일자목) 현재 상대방측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중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더니, 과실율이 70%로 높으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받지 못할 것 이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본인 앞의 자손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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