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by 박동하 posted Jun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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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298-1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이상, 입원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이 가해자(70%),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끼어들기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본인의 과실율은 70%로 각각 보험사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 과실율은 30%

여기서 상대방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본인은 렌트카 앞으로 본인에게 종합보험(대물 대인 자손)이 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전치2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며(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안해주셔서 단 1주는 아닙니다), 4일째 입원중입니다.

(주 경추 요추 염좌, 일자목)

현재 상대방측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중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더니, 과실율이 70%로 높으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받지 못할 것 이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본인 앞의 자손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