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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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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00:33

교통사고 가해자

조회 수 443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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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동하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298-1403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이상, 입원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이 가해자(70%),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끼어들기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본인의 과실율은 70%로 각각 보험사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 과실율은 30%

여기서 상대방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본인은 렌트카 앞으로 본인에게 종합보험(대물 대인 자손)이 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전치2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며(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안해주셔서 단 1주는 아닙니다), 4일째 입원중입니다.

(주 경추 요추 염좌, 일자목)

현재 상대방측 대인으로 접수하여 치료중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더니, 과실율이 70%로 높으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받지 못할 것 이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본인 앞의 자손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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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2 00:35


    합의금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02 00:35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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