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에 따른 합의금 문의

by 천기철 posted Jun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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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천기철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중
사고일시 2008년 2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해사정사 분이 5천정도에 마무리 하자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신경손상
2회수술
11개월 입원 후 현재 재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사고 형사합의 800만원(채권양도통지 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서 홍보 다니런오는 손해사정사분께 (실장)의뢰를 했습니다.

장해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비골신경손상으로 27%영구장해를 받아둔 상태 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1천1백4십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장해는 10%영구장해에 성형비용은 500만원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인인가 뭔가를 해본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힘이 없나요?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오늘 손해사정사와 전화로 수임파기를 하고 착수금 30만원은 그냥 가지라고 했습니다.

좋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 찾아뵙고 상담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