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

by 상훈 posted Jun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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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8963-1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점/20년이상
사고일시 09.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2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가해자 100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긴 경남입니다. 소송을 서울에서 하는게 위자료 부분에서 유리하다고해서요..

그리구 형과 저도 같이 차에있었는데. 둘다 3주 진단 나왔습니다.

만약 소송을 간다면 비용이라던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그리구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며  몇번정도 서울에 올라가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