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출장중이라 연락은 불가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면 대구에 계신 누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피해자 : 생년월일 1937년 9월 25일
사고일시 :2006년7월7일12시경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보험미가입
사고장소 대구 남산 남문네거리
1.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무
2. 사고내용 교통조사사실확인원 발생개요 (안전운전의무위반)
* #1차량은 중구 남산동 소재 남문네거리를 향교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진행중이고
피해자는 #1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를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임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4. 초진 : 8주 중상
5. 진단명 : 진단서 내용
1.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파열
2.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3. 요추염좌
4. 우측 슬관절부 혈종
5. 뇌좌상
* 2006년 7월 11일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봉합술을 시행했음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현대해상
7. 보험사 제시액 : 100만원
8. 알고 싶은 내용
1. 사고 후 100일 입원 퇴원20일째 사망하심 (심장마비) - 너무 안타깝고 억울함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아닌가 의심. 연세가 있으시고, 수술등에 매우
힘들어하셨음. 병원에 더 있고져 했지만, 보험회사측에서 조기 퇴원을 종용함.
병원서 늘 힘이 없다하시고 힘들어 하셨음(병원직원들도 기억함)
2.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준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해당이 될수 없는 것인지? 또한, 만약 교통사고 정황을 유추할 때
좌회전시 사람을 보지 못할 교차로가 아니기에 혹시 '핸드폰을
사용했다던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보험회사측(전화도 안 옴)과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