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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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영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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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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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의 실수로 같은 자리에 있던분을 밀쳐서 그 분의 팔이 부러져 수술 및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아버님의 실루가 확실하기에 무난하게 합의서 제출하고 저희는 치료비를 병원 영수증을 받아가며 지불해왔습니다. 사실 영수증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항상 요구해와서 머리 아팠으나 가해자의 입장이라 군소리 없이 지불해왔구요. 문제는 얼마전 아버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올해 65 이구요...] 그렇다면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합의에 따른 병원비를 상속 받는 사람들이 계속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소권이 사라지며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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