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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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zxzc119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23-2151 |
직업 및 소득 | 음식점 동업 사업자는 아님 |
사고일시 | 2008 12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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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서상 병명은 1.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함몰골절 2.좌측 비골 간부 골절 3.좌측 족관절 내측인대 부분파열 4.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5.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6.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입니다 수술은 08.12.29 좌측 슬부의 개방성정복술 및 내고정술, 반월상 연골 봉합술, 내측부인대 봉합술 09.1.15 좌측 하퇴부 변연절제술 09.1.19 좌측 하퇴부 식피술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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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대 2 |
사망 |
내용 |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요가 많지 않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7월 15일 핀제거수술을 하면서 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직원이 십자인대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 수술은 안했다치고 바로 장해판정을 받는게 저희에세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무릎강직상태가 심한편이라서 100도도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십자인대수술을 하게되면 내년에 장해판정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장해판정을 받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만약 십자인대수술을 안하게 되면 바로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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