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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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득운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0-5202-6157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관리소장. 경력 7년 |
사고일시 | 2009. 3. 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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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비골 골절 이증 2. 경 요추 염좌 3. 두부 타박상 4. 누측 슬개부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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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전운전의무위반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편도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신호에 갓길로 교차로 중앙지점에 진입하던중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받혀 정신을 읽고 쓰러져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119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기 진단내용으로 초진 3주의 진료를 받고 직장관계로 퇴원했읍니다. 그후 서로의 진술이 엇갈려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한후 5월28일 현장조사에서 저는 최초 진술서 내용대로 사실을 주장하자 담당경찰관이 사건종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후 6월2일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읍니다 발생개요 : #1 차량은 하남신장중학교 방면에서 창우동 방면으로 진행중 #2 자전거가 창우동쪽에서 하남시청 방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모르고 좌회전하여 부딧혀 넘어지게 한 것임 으로 기록 상기와 같은 결론에 대해 아직 보험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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