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권진우 posted Jun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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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7
연락처 010--3543-8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월-4월 평균임금 274만원 1월-5월 평균임금 278만원 과세) 기 본 급 : 216,5000원*근무개월(7월 호봉승급-2,280,000) 상 여 금 : 1,082,500*1개월(1월) *324,750(5월) 비과세) 경상북도종사자수당 150,000원*근무개월 직책수당 : 100,000원*근무개월 법인수당 : 200,000원(1월, 5월, 7월, 10월) 기타 사항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요. 2009년 총연봉은 3,400에 조금 못 미칩니다.
사고일시 2009. 04.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전이긴 하나 휴업손해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함.(받을려면 소송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네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3주진단
수술 : 없음
입원 : 23일

퇴원당일부터 출근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지방(의성)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임.(사무실에서 배려해주기 곤란하다고 함)

현상태)오른쪽 목돌리기 및 아래쪽으로 내려다 볼 경우 통증 심함.
자고 일어나면 통증 심함
진단은) 목 염좌로 나와있으며, MRI촬영결과 디스크는 있으나 기황증이라고 의사가 얘기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과실은 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름 : 권진우
연 락 처 : 010-3543-8806
생년월일 : 1979. 07. 01.
사고일시 : 2009. 4. 22
소        득 : 1월-4월 평균임금 : 약 275만원
과세)
기본급 : 2,160,000원(7월 호봉승급 후 2,270,000원)
상여금 :130%(사고전 : 50%-1,082,500)
비과세)
경상북도업무수당 : 매월 150,000원
직책수당                 : 매월 100,000원
법인수당                 : 200,000원(사고전 1회-1월, 5월, 7월, 10월)
가족수당                 : 30,000원
본인과실 : 0%
진단 : 3주
진단내용 : 목 경추 염좌(정확하지 않습니다) MRI촬영결과 디스크 있다고 하였으나 의사가 기황증이라고 합니다.(절대 목을 다치거나 아픈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수술유무 : 없습니다.
입원기간 : 사고일로부터 23일간
현재상태 :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아래로 내려다볼 경우와 아침에 일어날때 통증이 심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 : 정확한 금액 제시는 없었으며, 휴업손해는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지급되었기 때문에-사실 이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액설을 계속 주장하네요)
퇴원후 치료 : 대구에서 의성으로 출퇴근하는데. 편도 70KM(1시간 20분 소요)로써 병원 방문이 곤란합니다. 근무중 치료를 받고 싶지만 회사에 눈치가 많이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