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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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건락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0-4550-1651 |
직업 및 소득 | 미술교습소 원장 |
사고일시 | 09.05.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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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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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
사망 |
내용 |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자의 과실이 100%로 경찰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2주로 중상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지만 경찰서에서 구한 합의서에 합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 아직 민형사상 아무것도 합의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합의 이전에 가해자의 처벌을 경감하고자 가해자의 형사상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만 포함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려고 하는데 작성양식과 내용 첨부 자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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