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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휴장해가 남을까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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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광기 |
성별 | |
생년월일 | 52-00-02 |
연락처 | 011-1752-7447 |
직업 및 소득 | 식당에서 월급120만원을받고일하고있습니다 |
사고일시 | 4월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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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로 14주 진단으로 관헐적 정복및 내금속판 고정 수술을받고 한달째 입원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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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은 아니고요 과실은상대편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건 모르겠으나 후유장애가 남을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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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는데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몇 %나 인정될지... 그 장해는 한시장해 인지 아니면 영구장해 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 이므로이부분에 대하여는 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판단이 중요 할 것이며 소송시에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시 결과를 소송전에 예측하는 업무야 말로 어둠을 해매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밝은 희망을 드리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가 아닌 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단언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 와 경험은당연히 무시 할 수 없겠죠.
해아릴 수 없을 만큼의 후유장해판단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예상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실무에 있어 법원신체감정시 에도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각 전문분야(과) 예를들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흉부외과,비뇨기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등 각 과별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상담원 들이 근무 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궁금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필름(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후 배상의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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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
진단의 명칭으로 사료컨대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