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산 후 위자료 등

by 김병철 posted Jun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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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6474-47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7년 7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통증으로 1개월간 입원,
교통사고 3일 뒤 유산(7주) 후 생리문제로 산부인과 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경위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2007년7월17일에 운전중에 신호가 걸려서 차량이 약간 길게 늘어선 상태였으나 뒤에서 달려오던

레미콘트럭이 뒤를 받아서 차량 트렁크가 반으로 쪼개진사고가 있었습니다.(차량수리비 1백만원)

본인은 운전석, 부인과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있었으며, 다음날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본인과 부인은 계속 허리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 3일만에 임신 7주정도였던 부인이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소견으로는 확실히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도 할 수 없다는 어중간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허리관련된 입원은 결국 1개월 정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 이후, 부인은 생리를 안하게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나, 생리자체를 안하게 되어

애를 갖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보험회사 합의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으며,

그 때부터 생리를 유도하는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생리유도진료를 받았으나 생리가 잘 안되고, 생리를 하더라도 때맞추어 관계를 갖아도 임신이 잘 안되었습니다.

계속된 생리유도치료는 좋지 않다는 한양대 병원 의사 의견으로 결국 08년 12월부터 인공수정을 결정하고 09년 2월경에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임신 5개월째입니다.

임신 이후 보험회사(동부화재) 합의담당자가 계속 연락하여 합의를 빨리 하자고 재촉을 하여, 합의금은 얼마정도냐고

했더니, 230만원을 말했습니다. 향후 치료비 백여만원, 부인의 근로휴업손실액  50만원정도, 그외 위자료 30만원정도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자료같은건 없다고 하다가,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보상은 없는냐는 질문에

위자료30만원이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보상액이 5백만원 이상된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합의금은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둘째를 낳아서 지금쯤 3살이 되었을 것이고, 계획적인 육아를 통해서 본인이 나이가 들기 전에

학교가 마치게 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생리가 안되어 매일 같이 고심하는 부인의 정신적인 피해 등등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1년 6개월간 받은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의 계획이 2년이상 지연된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30만원밖에 안되는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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