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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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슬푼푸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522-8308 |
직업 및 소득 | 프리렌서- 일정한 소득 없음 (세금공제 無) |
사고일시 | 5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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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서 공제조합에서 가져가서요.. 염좌 와 타박상 뇌진탕 정형외과 3주/ 신경외과 3주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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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인데요~ 경미한 사고로 염좌 타박상 뇌진탕(다른 진단명은 기억이 잘..) 정도로 한달정도 통원치료 받았구요~ 인제 괜찮아져서 치료종결하구 공제조합과 얘기중입니다~ 병원비 51만원 약값 8~9만원정도 (영수증과 처방전 공조조합에 줬습니다) 진단 3주 나왔구요 공제조합에서 상해 8급이라고 하네요~ 무단횡단사고라 제 과실은 30%이고.... 어제 거기서 전화와서 보상금이 약값포함 18~9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 된거냐고 물어보니깐 장해8급이라서 보상금이 30만원인데 거기에 병원비 플러스 시켜서 과실 30% 빼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나..... 그러더라구요. 잘몰라서 그 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기에는 찝찝해서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위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직이라면 일용임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통원치료시에는 상관없는건가요?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이래저래..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돈 보내주고 끝낼듯 얘기 하길래 우선은 다시 전화한다고 끊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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