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제조합..

by 슬푼푸우 posted Jun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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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슬푼푸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522-83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렌서- 일정한 소득 없음 (세금공제 無)
사고일시 5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공제조합에서 가져가서요..
염좌 와 타박상 뇌진탕 정형외과 3주/ 신경외과 3주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인데요~
얼마전 버스대 사람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염좌 타박상 뇌진탕(다른 진단명은 기억이 잘..) 정도로 한달정도 통원치료 받았구요~

인제 괜찮아져서 치료종결하구 공제조합과 얘기중입니다~

병원비 51만원 약값 8~9만원정도 (영수증과 처방전 공조조합에 줬습니다)

진단 3주 나왔구요  공제조합에서 상해 8급이라고 하네요~

무단횡단사고라 제 과실은 30%이고....

어제 거기서 전화와서 보상금이 약값포함 18~9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산 된거냐고 물어보니깐 장해8급이라서 보상금이 30만원인데

거기에 병원비 플러스 시켜서 과실 30% 빼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나.....

그러더라구요.

잘몰라서 그 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기에는 찝찝해서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위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무직이라면 일용임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통원치료시에는 상관없는건가요?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이래저래..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돈 보내주고 끝낼듯 얘기 하길래 우선은 다시 전화한다고 끊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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