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노임 적용과 일수계산

by 김재은 posted Jun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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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재은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03-5004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 05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요부좌상 입원기간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미추돌 10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5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0일 입원하고 15일째 물리치료받고있는데요

맨 첨음 합의금을 39만원 부르더니  다시 제시한 금액이 70

처음엔 도시일용노임도 무직자라 안된다더니  안되는거 준다고 그러고

제가 80%를 왜 30일로 계산해서주냐고 따지니깐
 
도시일용노임의 100% 인정해 주겠고   22일로 계산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8일치만 휴업손실액만큼 주겠다고 하네요...

도시일용노임이 일당 66622원 월은 146만원 정도 나오고

입원일수대로 100%인정해서 66622원씩 10일치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대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 일수 22일이니깐 빼서 준다고 하는데 반박할 자료가 없어서요

만약 25일 입원하면  일당계산이 아니라 22일이 넘었으니깐 월계산  해서 146만원을 받는건지요?

22일 이하는 일당계산이고 22이후는 한달로쳐서 146만원을 주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