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주최하는 축제장에서(유료)아이가넘어져다쳤어요

by 김윤지 posted Jun 1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윤지
성별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6-617-8417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4학년
사고일시 5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40),성형수술비추정(184),현재실비(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모르겠는데요 5월3일부터 지금까지 통원치료받고있어요
무릎이9센티미터 찢어져서이중으로꿰맸어요 2주동안 깁스하고 의사선생님진단으로
MRA도찍었어요 흉터가 많이남을것같아서 나중에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하시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지자체80% 피해자2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는  정해진 규정대로만 하는것같은데 위자료라던지 아님 지자체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축체장에서 유료로하는  체험놀이장에서 (가축몰이)토끼 멧돼지를  풀어놓고 
 아이들이  동물을잡는 놀이였는데 지면은 딱딱한 흙바닥에 풀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었고 풀밭에 돌멩이가
박혀있었나봐요
풀에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돌멩이에 찍혔어요
체험학습자체가 동물을 잡으면서 넘어지는것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놀이었는데 군데군데 돌멩이도 제거하지않고
유로로 행사를 진행한것 자체가 관리소홀 아닌가요?
지자체에서는   보험으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것같은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인 저히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보상?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