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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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영수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5282-7545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6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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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에 입원 - 타박상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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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제 조사중인데 과실 100%라고 보험처리 안된다고 함. |
사망 |
내용 | 미성년자에 무면허 입니다. 치킨점에서 알바를 하구요, 저녁 9시경 집에 가던중 4거리에서 신호 시간차이로 어쩔수없이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다 좌측에서 직진하는차에 받쳐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제 친구까지 뒤에 태우고 가다가 난 사고이구요, 현재 각각 다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보니 가해자는 제가 신호위반 했다는 증인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더군요,. 신호위반에 ,무면허 ,증인까지 있어 100% 과실이라 보험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토바이 차주인 치킨집 사장에게 치료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100% 과실이라는 경찰서의 조사처리가 맞는건지요???? 그래서 그런지 현장도 나와보지 않더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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