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최봉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3408-4442 |
직업 및 소득 | 약 35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5일 오후 11시 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늑골의 다발성 골절(갈비뼈 3개 골절), 초진 6주 / 수술없음 / 현재 5주째 입원중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음. (가해자 100% : 피해자 0%)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음 |
사망 |
내용 | 현재 개인 정형외과에 5주째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이 공무원이라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며 합의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을 100만원 제시했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제 사건을 맡을시 수수료 및 소송까지 갈 경우의 비용 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