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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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종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1-247-9162 |
직업 및 소득 | 세금 낸 적 없음 직업소개소 소개로 꾸준히 일하고 있는 상태로 사고 당일에도 일하러 가는도중 사고로 사망 |
사고일시 | 2009년 5월 30일생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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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3,363,362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그 자리에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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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월 30일 인천공항 302번 좌석버스 추락사고로 피해자 사망 운전자 부주의로 (졸음운전) 사고 발생 버스공제측은 안전멜트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15%로 산정 |
사망 |
내용 | 1142번 추가질문입니다 보험사 규종산출 위자료 : 4천 장례비 : 3백 상실수익액 : 31,533,360원 과실 : 15% 계 : 63,353,362 소송시 위자료 :6천 ~ 8천사이 장례비 : 3백에 과실 15% 적용 2,550,000원으로 삭감 상실수익액 : 60세 이상은 없음으로 얘기함 계 : 위자료 6천으로 계산시 57,150,000 소송시 보험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면 사고시 사망한 다른분이 계신데 조선족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서 중국의 임금으로 통상 계산하며 위자료도 50%만 적용된다고(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다고 함)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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