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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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은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31-987-9456 |
직업 및 소득 | 작은가게를 운영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관계로 전업주부로 인정될것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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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영구 장애인증을 받아오면 1,800만원 그렇지 못하면 600~70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0주 천추골절 / 우측 경골 골절 수술하지않았습니다.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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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가해자가 과실인정했습니다. 형사합의는 끝난상태입니다. (600만원) |
사망 |
내용 | 보험회사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해, 현재 원장님이 통원치료 가능하다고 응답하신 상태입니ㅏㄷ. 퇴원을 종용하는데 어머니는 골반과 다리통증으로 아직도 정상적으로 걷기 힘든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요? 영구 장애는 어렵다고 현재 병원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럼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외뢰할 수 있는지요...답답합니다. (진단서가 제게 없어서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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