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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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치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15-0191 |
직업 및 소득 | 수능 수험생, 공익근무요원, 교회파트타임근로자, |
사고일시 | 6.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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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늘 병원가보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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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후진으로 받혔으니 제 과실은 적다봐요 |
사망 |
내용 | 6.15일 오후 1시30분경에 영등포 문래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거쳐 상가단지를 지나 천천히 서행으로 직진하는 중이였지요,,
다시말해, 인도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쭉 가려고 할 요령이였는데
갑자기, 제 왼쪽에서 탑차가 빠른속도로 후진을 해와 그만 탑차의 뒷부분에
저와 제가탄 자전거가 치여 받혀 내동그라졌습니다. 옆에 목격자도 있었구요
모두가 인도 블럭 위에서 벌어진 상황이였지요.
그 상가단지는 2층높이로 넓고 낮게 쭉 분포된 지형이였는데요, 자전거 도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도위로 자전거로 서행했는데, 글쎄 그 차가 인도위에서 절 받아버렸네요.
그 사고난 곳이 평상시에는 진입금지라고 말뚝까지 설치해 말뚝 사이를 쇠사슬로 팽팽히 연결해 차량진입을 엄격히 금하는 인도 위였는데 그 사고낸 탑차 주인은 자기가 이 옆 상가가 본사여서 물건을 나르기 위해 인도위로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로고가 씌워진 영업용 탑차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쿵 받히니까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묻기만하고, 그냥 잘못한것이 하나도 없다는 투였습니다. 제가 명함을 요구하자, 그런것 없다고 해서 핸드폰 번호만 교환하고 경찰개입없이 헤어졌는데요,
제가 이 분의 언행이나 말투가 조금 괘씸하여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얼마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사고번호를 알려주면서 병원에서 진단해보시라고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 해주던데요, 제가 이런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인도위에서 탑차가 자전거를 치는 것은 교통 10대 중과실 이런것에 포함되지 않나요?
지금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는데, 엄지손가락도 자전거핸들과 탑차뒷부분과 부딪힌 충격으로 아프구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형외과라도 가보아야 되는건가요?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 불러주고 엠알아이나 씨티 등 이것 저것 찍어도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과실도 일정부분있게되어 100만원중 일정부분 제가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건지요?
저는 대학생이고 아직 운전면허는 없고 가입해놓은 보험 없습니다.
사고낸 사람은 회사에서 보험처리해주니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투로, 보험회사와 해결하라고 회사 보험료가 할증되던 말던 나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원할 정도의 큰 교통사곤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적당한 조치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부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빗발치는데, 제가 차후 어떻게 처신과 행동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지혜로운 자문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저와 상대방에게 과실이 몇대 몇정도로 인정되는가 궁금합니다. 보험번호를 불러주던데 ,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이 모든 비용은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나요? 허리와 척추가 조금 아픈데 병원은 어느 과(?)로 가야하는지요 정형외과, 내과, 외과
2. 보도위에서 진입한 차에 의해 치였을 때 10대 과실에 들어가나요?
3. 앞으로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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