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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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용은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08년12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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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인조인대재건수술) 요추2번압박골절(수술-핀삽입술) 입원기간6개월4일 현재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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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추돌. 상대편종합보험.(에르고다음다이렉트) 무과실인정. 안전벨트착용. |
사망 |
내용 | 현재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여 일을 처리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적어도 5천만원은 넘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해진단을 대학병원에서 모두 받은상태인데 무릎은 14.5% 허리는 29% 영구장해를 받았으며 개인국가장해는 5급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무릎은 한시장해로 허리는 장해율을 다 인정못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4천만원을 제시하더니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니 4천5백을 더주겠다고 금일 오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것 같아 보험사로 부터 전화를 받고 선임한 손해사정사분께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은 전화기 전원이 꺼진 상태 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을때도 많은 주변 환자분들이 손해사정하시는 분들은 보험사편이라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거의 대부분의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직원 출신이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현재의 장해진단으로 받아야 하는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수임료에 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조만간에 남편과 함께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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