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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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3-7078 |
직업 및 소득 | 학생입니다. |
사고일시 | 2009.06.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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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전상태) 1주일 후 수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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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없습니다. (제시 없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신호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의 추돌사고로서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정면에 진입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좌측 살짝 본후 우측을 보니 차량이 벌써 오토바이의 절반을 넘게 물고 있는 상태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이라 서행중이었으며 , 추돌 직후 낙상으로 인해 현재 입원중이며 후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관절경검사 실시) 둘다 직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현재 병원이라 올릴 방법이 없네요.
오토바이 완전 후미 쪽 추돌증거로서 후미쪽에 묻은 차량의 범퍼페인트가 사진이 있구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추돌 후 브레이크 밟았다는 정황으로서 차량 우측 뒤에 있는 오토바이 사진이 있습니다.
차랑 겹치는 것이 아닌 우측 뒤쪽입니다.
면허 및 안전모 착용상태이며 , 현장검증은 다리가 이래서 못 나가는데 담당 경사가 제가 보내 준 사진도 수신확인을 하지 않은 체로 현장을 가해자(차주)와 다녀오더니 5:5 혹은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행여 소송으로 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조사시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직업은 학생이며 , 현재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준비중에 졸업반입니다. (기말고사 날아갔구요)
이곳 저곳 알아는 보고 있는데 , 멀쩡히 서행해서 잘 가고 있는 오토바이 쳐놓고 제 과실이 더 크다는 건 절대 인정 할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ㅠ_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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