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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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대산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9 |
연락처 | 010-5166-2185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2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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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발목 골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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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회사측) : 100% |
사망 |
내용 | 아주 희한한 경우의 사건이라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히 읽어주세요. 지난 2월 26일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금산에 있는 댕기머리라는 탈모예방 샴푸로 유명한 회사에 견학을 가셨습니다. 통상 견학이라함은 회사가 버스를 대절하여 회사에 대해 광고하고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사고 개요: 실내에서 행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공장내 도로도 아닌 일반 인도에서, 공장에서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그것도 공장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갑자기 저의 어머니를 향해 지게차를 몰고 돌진하는 상황에 반사적으로 어머니는 차를 피해 넘어지는 순간 오른쪽 발목 부위를 지게차 바퀴가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게차는 보험에 적용이 안된 그냥 회사에서 따로 일할 때 사용하는 용도라합니다. 치료과정: 사고 당일 충남대 병원에서 응급조치이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여 골절 수술 하시고 기타 타박상이나 다른 부분도 치료를 했습니다. 대략 4주후 3월 24일 퇴원하여 집근처 정형외과(2차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을 했고, 6월 19일 현재 입원중입니다.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고요, 5월말부터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목발집고 조금씩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발목 골절은 거의 완쾌되었으나 발 전체가 아직도 부어서 1~2년 정도는 계속 후유증으로 인해 오래 서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소견이 있고요. 발 뒷굼치 부분은 전혀 감각이 없는데, 이것은 평생 치료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치료비관련: 지금까지 회사는 치료받는 것에 관한한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잘못을 100%인정하여 사고 당일 인하대 병원에서 본인과 만났던 사측 한 상무이사(지금은 이 사고건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했다함)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충분히 하겠다고 말하고, 병원도 특실을 쓰고 간병인도 계속 이용하라 하였습니다. 5월 20일경까지 간병인을 사용했고 그 이후는 어머니 혼자 입원상태입니다. 인하대병원과 2차 정형외과관련 치료비로 5월말까지 기 지급된 비용은 총 1천7백8십만원정도 지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직접적 진료비는 4백 17만원, 특실료 및 간병비 1천3백65만원이라합니다. 아직 정형외과에서 퇴원한 것은 아니어서 6월달 추가로 비용처리할 금액은 남아있겠지요. 합의관련: 지난 5월말경 사측은 가족이 상의해서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알려달라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전무한 저의 가족은 사고 초기 근무했던 사측 상무의 구두 약속대로 모든 제반비용 고려없이 치료에 전념했고 치료비 일체는 사측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내역서를 보내라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일당 5만원짜리로 6개월간 구청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노인 도우미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일을 부상으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금액을 300만원 산정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일주일만 입원해도 합의금으로 몇십만원 받는 것을 고려하여 12주 이상 계속해서 입원중이라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상징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천만원은 발목 부분을 봉합한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성형수술해야하고 연세드신 분이시라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서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총 2천 3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돈을 다 받을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도무지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사측과 합의 되는 선에서 정리하려 했었던게 솔직한 의도였습니다. 현재상황: 2주만에 사측으로부터 온 답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했고, 특히 진료비가 과당 집행되었고 그중에서도 치료비 이상으로 병실료 및 간병비가 지출되어서 사측에서는 충분히 피해 금액 이상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답니다. 결론적으로 300만원(저희 어머니가 일하지 못하는 손실비용)을 사측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병실 및 간병인은 사측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걸 발목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00만원이라는 합의금도 사실 황당하지만,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만일 저희가 저희 어머니의 상실 노동 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애초에 2천이라는 금액만 제시했다면 저흰 합의금으로 한 푼 못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와 이렇게 협조를 구합니다. 비록 장애등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엄연히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큰 사고를 당하셔셔 100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환자 및 가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합의 보상금이 한 푼도 없다니요. 이게 상황이 맞는 것인지요? 그냥 저희가 300만원에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만일 소송으로 가야한다면...정식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의미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희가 할 게 없는 상황, 그러니깐 그냥 저희가 이 상태를 인정 해야하는지...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상황이 아님)서 전례가없는 상황이어서 어디 문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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