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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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알려주세요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504-9402 |
직업 및 소득 | 학생으로 소득없음. |
사고일시 | 09년6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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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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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함. 가해자 30~40%. 피해자 70~60%정도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경찰서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로 상담요청합니다. 첫번째. 보통 사망사고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하는지,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 회사보유차량으로 업무 및 출퇴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에 들어있지만 운전자보험인가 그거는 안들어있는상태입니다. 상기 첫번째 질문의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할의무가 있는지(회사소유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기때문에) 아니면 전적으로 개인(피해자)대 개인(가해자)간의 합의로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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