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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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성준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01 |
연락처 | 010-6276-90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4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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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 핀제거비용보험사 부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 좌경비골분쇄골절 좌족무지 3수지 압궤창, 족무지 골절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건, 신경 봉합술 2주 입원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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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피해자는 6살 어린이 입니다. 보험사에서 후유장해부분과 성형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위의 사항과 같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진단내용과 수술내용에 후유장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영구장해 가능성만 아니라면 합의금 좀 조정해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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