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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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2 |
연락처 | 010-9250-4567 |
직업 및 소득 | 월140 |
사고일시 | 2009.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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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0주 수술-유, 오른팔 골절 철심박음. 오른쪽왼쪽 열린상처 꼬맴(2차례 수술) 초진 진단후 갈비뼈 3개 골절 5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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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지난 6.2일 중앙선침범사고로 문의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처리 하라고 하셨는데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합의 관련해서 가해자 측에서 한번 방문후 450만원에 합의를 제시합니다 이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물관련해서 보험사와 서로 제시 금액이 맞지 않는데 보험사에서 민사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민사 조정이란걸 하면 저희쪽이 불리 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초진진단후 치료 과정에서 갈비뼈가 3개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진진단서를 다시 재발급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아님 추가 진단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하면 저희쪽에서는 진단서외에 어떤 서류등이 필요한지요? 제가 지방인데, 서울지역의 법원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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