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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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윤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13-0147 |
직업 및 소득 | 배달업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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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정도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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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 / 20% |
사망 |
내용 |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둘다 오토바이 입니다 (저는 개인 출퇴근용 상대는 배달용 CT100) 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오라고 문서를 주었는데 피해자는 5~6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형사합의를 안했을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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