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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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손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1-1712-120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4월 2일 저녘 8시 45분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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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한양대에서 '우측 비골 두부의 골절(S8240)' ,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S834) 제1단계' 의 병명으로 '진단 4주' 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15일' 간 했고, 통원은 3차례(5월 8, 22일, 29일)받았으며, 6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하기가 애매하다며 차라리 칼 안되는 것이 낳다길래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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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사망 |
내용 | 더운 날씨에 수고(들) 하십니다. 사고 일시 : 2009년 4월 2일 저녘 8시 45분쯤. 사고 내용 :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 오던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안에서 빨간색 마티즈가 와서 들이 받음. 진행 상태 :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상담 내용 : 뭐가 뭔지 모든것이 어렵군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완전 골절은 아니고 뼈에 금이간 상태라고 하며, 초기진단 4주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직활동 중이였고 입원중에 실제로 직업학교(이직을 할려고 직업학교에 질문3 : 위와 같은 경우도 합의 할때 반영이 가능한지요? 서두에서 표현했듯이 모든게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4 : 도대체 합의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5 : 저와 같은 경우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면 합당한지요? 대략이라도...
바쁘신중에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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