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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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민형 |
성별 | |
생년월일 | 38-00-00 |
연락처 | 011-350-0460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작은 분식점을 두분이 운영하고 있슴. 월 평균 300~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심. |
사고일시 | 2009년 5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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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버지 : 무릎 골절 및 인대 손상으로 수술 2회 진단은 12주에 현재 입원중 어머니 : 무릎 손상으로 수술1회 진단 10주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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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에서 개인택시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10대 중과실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태 |
사망 |
내용 | 1) 현재 입원한 병원이 집과 가까운 곳에 있고 부모님이 원하셔서 입원 치료를 시작 했으나, 알고보니 개인택시공제조 합의 지정병원 이랍니다. -2)사무장이나 의사들이 치료 전 부모님들이 보험여부를 물어보며는 나중에 알아서 해드린다,아니면 알아보겠다 그러 니 우선 치료하자 라고 만 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병실 문제는 현재 아버님이 시각장애로 거동 및 생활이 어렵고 부부이니 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 할수 있겠해주엇고 병실비 문제는 차후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현재 별의심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급병실이라 혹 나중에 저희에게 청구하지 않을런지요. 4)오늘 확인해 보니 차트를 정형외과, 내과로 관리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정형와과는 보험회사 청구용이구 내과는 부모님 두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셔서 치료가 필요해 건강보험공단 청구용이고 차후 개인이 지불애햐 한다고 하 네요? 그래서 누가 치료 한다고 했느냐 라구 원무과에 물으니 부모님들이 한다고 그랫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확인 해 보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럼 보험이 되냐 물으니 자기들이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럼 내과부분의 치료비는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지? 혹 저희가 지불 한다면 보상 받을 방법은? 5) 두분 모두 무릎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셔서 부득이 하게 간병인을 2주 이용 했습니다 간병인비는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현재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영수증은 받아 논 상태 입니다. 6) 무통 진통제 비용은 보험이 안된다고 저희보러 지불하라고 해서 지불하였고 영수증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지요? 7) 여러가지로 현재 병원의 의사 및 사무장의 모호한 태도로 좀 불안 합니다. 우선 부모님의 치료가 우선 이지만 추후 병원비 문제로 힘들 것 같아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알고 싶네요. 8) 끝으로 보상문제인데요 사업자는 제 명의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두분이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매출 및 운영비용(관리비,가게세등)..... 두서 없는 질문에 송구하네요.... 부모님들이 차후 마음에 상처가 되실까 늘 제대로 말씀도 못 올리고 혼자 속앓이 하구 있네요 힘들시더라도 제가 힘이 될수 있는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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