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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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만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21-5741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09.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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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입원일수 17일.통원기간 40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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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과실 |
사망 |
내용 | 횡단보도보행중 택시에 충돌후 병원에 입원하여 17일입원했습니다.회사사정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를 보려고 보상과 직원과 상의하였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가 17일째 아침에 퇴원하였는데요.보상과 직원은 합의금 휴업손해액을 16일까지뿐이 못쳐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갖고있는 입퇴원확인서에는 분명 17일로 기재되어있는데 왜16일로 계산하냐고 했더니 병원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어떤말이 맞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그리고 현재 도시일용노임이 얼마정도되는건지요? 지금 월급이 세전 150정도 되는데 도시일용노임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도 무슨 월급증명서류를 떼오라고 하던데요.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참고로 택시공제조합입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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