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일용직근무시 사고

by 강은호 posted Jun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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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은호
성별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9996-5746
직업 및 소득 약140만원
사고일시 2008년12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상은14주인데 입원은 24주를 입원 하였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유소에서 일용직원으로 근무를 하던중에 화물트럭에 치여 발관절골절상과 발톱부분의 찰과상을 당하였읍니다.
병원에서 1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은 24주를 하였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여 퇴원한 상태 입니다.
주유소에서는 공상처리와 사고차의 화물공제에서 같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니여 화물공제에서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후 6개월간 입원했고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주유소에서는 급여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읍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