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3354-2942 |
직업 및 소득 | 당시 일인대표자와 계약을 맺고 강의1시간당 7만원으로 정한 컨설턴트로서 정하고,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했었음. 당시 3차례의 강의경력만 있었던 상황.계약기간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였음. 강의료에 대해서는 대표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형태라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는 없었음. |
사고일시 | 2007.9.6. 오후 6시 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기간: 9.6~11.2 1.신경외과-두개네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병명) 수술: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2.이빈후과- T&T 후각검사 결과 grade5의 후각기능의 완전소실 보이는 상태 (그러나 담당의면담시에 영구장해로는 확답할수 없다고 한 상태) 3.흉부외과- 뼈동위소 검사(2007.9.19)시 좌측 5,8번 갈비뼈 골절 소견확인. 발병일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함. 4.정형외과- 우측고관절좌상(병명) - 이후 물리치료받음(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 5.성형외과- 반흔 우측 귓바퀴 앞쪽 3*0.5cm 우측 측두부 및 후두부 27cm*1~2cm (성형수술가능하며, 완전제거는 불가능. 안면및 두피부에 현저한 추상으로 사료됨) 향후치료비추정서-치료비: 4,770,000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하는 본인 과실률은 20%. 2차선 도로의 무단횡단. 본인은 사고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경찰조사 결과로 판단. 가해자는 삼성대리점 영업차량 |
사망 |
내용 | 현재 후각소실에 대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영구장애로 인정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따라조정한 장해율을 12% 7년을 정했습니다. 소득에 대해선 기본임금을 적용해서 책정했고, 성형비용과 간병비, 치료비일부, 위자료를 추가해서 과실율20%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상태로 합의를 해도 되는 건지요? 의문나는 건, 성형적 흉터에 대한 장해정도를 제가 어느정도로 파악해야하는지와 사고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좌절감 및 예민한 행동들이 늘 있었지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후각에 대해서 의사말로는 분명한 손상을 입증할 MRI상의 증거는 보여지지 않아서 영구장해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하나 현재 후각,미각의 소실로 힘든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송을 생각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되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은 실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해서,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힘듬을 고려해서 왠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이 적합한 건지 요?? 제 상황은 겉으로 봐서 뚜렷한 문제가 보이지 않은 상태라서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흉터는 늘 바람불때 신경쓰이고, 후각미각 소실로 식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잊고 있으며, 귀에서는 이명을 느끼고 있고, 다리쪽은 일정기간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관절에 대해선 검사와 치료를 꾸준히 해왔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있는건 갖고 갈 제문제인듯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