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이번이 음주경력3번째라내요..사고났을때 음주수치(0.137)그리고 사고 당시에 저는 차에 타고있지않았고
집사람과 애기가 타고있었습니다.전 잠깐 차 세워놓고 슈퍼에 담배 사로간사이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난거에요.가해자는 면책금250만원주고 보험처리중이구여
집사람진단3주 애기2주 진단나왔구여 지금은 병원에서 다 퇴원한상태구여 집사람은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물론 집사람3주 애기 2주 입원 다 해있었구여 보험사측에서는 150선에합의보자고하고(애기 위자료25만원,집사람3주일못한돈90만원이렇게해서 120만원이라고하더니 자기가 150까지는 해줄수있다고함) 가해자는 합의를 볼생각이 없는지 연락도없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가해자 합의볼 생각이없다고 하던거같다면서 애기를하시더군요.
집사람은 동네옷집에서 월급120에인센30정도받고 일하는중이였구여 근대 그걸 증명할 방법이없내요.모두 현금으로 받고 1년2개월동안일했거덩요 사장님이 세금도안낸듯..여기서 더 힘든건 전 지금 다니던회사에서 그만두고 일자리알아보는중이였고요 집사람은 옷가게에서 그만두게댔어요 동네옷집이다보니 사장님이 계속있을수도없는 입장이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는중이내요 집사람은 그대로 짤리게 된 실정이죠..그나마 집 사람이 일을하고있어서 생활이 되고있는대 당장 일자리 알아보기도힘들고 답답합니다.집사람과 애기 그리고 전 타고있지않았어도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고생각합니다. 매일 병원에 있어야했고 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소에 위임하여 소송을 하게되면 얼마나 금액이 들며..보상을얼마나받을수 있을지대충이라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은대 멀 어떻게 질문을해야할지몰라서 대충 몇자 적어밨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