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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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1 |
연락처 | 010-4545-5532 |
직업 및 소득 | 저의 어머니이고 가사노동입니다.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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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6천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기간 2일 교통사고 사망 수술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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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저희어머니)0% |
사망 |
내용 | 형사 합의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고난 경위는 가해자측이 음주에 중앙선침범으로 저희 어머님차량(동승)에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은 상대편가해자측이 100%이고 저희쪽은 0% 입니다. 여기서 저희 어머님을 태우셨던 운전자분은 가해자쪽이랑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가 가해자랑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대략 평균적인 금액) 또 합의를 안본다면 가해자쪽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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