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

by 박윤희 posted Jul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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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윤희
성별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3764-9810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안되어있으면 중국집배달업을함(급여는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우 제1수지부 종자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 슬부 좌상
늑골부 및 흉골부 좌상
전치 4주진단

입원기간:7월 5일~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은 50:5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합의보는것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난사람은 제 친동생으로 오토바이운전자(오토바이보험가입되어있음)구요 상대방은 자동차운전자입니다.

사고난지점은 잘보이지않은 사각지대로 동생은 밑으로 내려가는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올라오는상태에서 서로 못봤다고하던군요...
사고당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말하길 오토바이랑 자동차사고는 오토바이가 더 유리하다고하는데 맞나요?

오른손엄치손가락 골절된상태구 허리통증도 호소해서 허리 MRI를 찍으려했으나 보험사에서 찍지못하게해서 물리치료만받고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50:50이라서 합의는 안해두 되나 치료비목적으로 60~70정도 합의금준다고합니다.
근데 치료비가아니라 입원을해서 일을 못하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합니까?(사실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고있어서요)  또한 MRI 촬영도못하게하는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주변에 이런부분에 관해서 다 말이 다르고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니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