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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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윤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010-3764-9810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는안되어있으면 중국집배달업을함(급여는 월 16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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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명 우 제1수지부 종자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 슬부 좌상 늑골부 및 흉골부 좌상 전치 4주진단 입원기간:7월 5일~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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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은 50:50 입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합의보는것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난사람은 제 친동생으로 오토바이운전자(오토바이보험가입되어있음)구요 상대방은 자동차운전자입니다. 사고난지점은 잘보이지않은 사각지대로 동생은 밑으로 내려가는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올라오는상태에서 서로 못봤다고하던군요... 사고당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말하길 오토바이랑 자동차사고는 오토바이가 더 유리하다고하는데 맞나요? 오른손엄치손가락 골절된상태구 허리통증도 호소해서 허리 MRI를 찍으려했으나 보험사에서 찍지못하게해서 물리치료만받고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50:50이라서 합의는 안해두 되나 치료비목적으로 60~70정도 합의금준다고합니다. 근데 치료비가아니라 입원을해서 일을 못하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합니까?(사실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고있어서요) 또한 MRI 촬영도못하게하는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주변에 이런부분에 관해서 다 말이 다르고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니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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