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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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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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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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001|@|2575 |
사망 |
내용 | 차량 피해보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주차해둔 차량이 주변 공사업체에 의해서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앞유리와 본네트와 옆 차체입니다 차량은 구입한지 3달 미만 차량이고 1300km정도 운행한 새차입니다. 수리비 외에도 새차에 대한 차값하락에 대한 손해보상법이 있는걸로 들었는데.. 새차에대한 손해배상법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알고싶네요 저희는 새차로 바꿔주는걸 원하는 중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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