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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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승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5850-2627 |
직업 및 소득 | 약 2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6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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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두통) 목 허리 팔 타박통 수술 무 입원기간 약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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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진행 중 (가해자측의 중대과실: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전용도로에서 진입차로를 놓친 차가 후진, 추돌사고로 가해자측의 중과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후진한 가해자측이 10대과실 중에 중앙선침범에 해당으로 100%과실이라는데 1.공제조합측에서100% 배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이에 관한 상호 분쟁 가능성의 경우도 있으며 있다면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3.자차보험이 안 된 관계로 판결시까지 약2개월 이상 영업용인 차를 사용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보상기준은 있는지요. 4.렌트를 한다면 비용을 추후 공제조합측에 배상시킬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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