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관련

by 박승수 posted Jul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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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승수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5850-2627
직업 및 소득 약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6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두통) 목 허리 팔 타박통
수술 무
입원기간 약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진행 중 (가해자측의 중대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용도로에서 진입차로를 놓친 차가 후진, 추돌사고로 가해자측의 중과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후진한 가해자측이 10대과실 중에 중앙선침범에 해당으로 100%과실이라는데

1.공제조합측에서100% 배상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이에 관한 상호 분쟁 가능성의 경우도 있으며 있다면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3.자차보험이 안 된 관계로 판결시까지 약2개월 이상 영업용인 차를 사용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보상기준은 있는지요.
4.렌트를 한다면 비용을 추후 공제조합측에 배상시킬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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