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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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육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3686-2744 |
직업 및 소득 | 직업 : 농부 재산 : 논농사 2천평정도 밭농사 3천평정도 |
사고일시 | 2009.7.10 06:10~1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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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도착저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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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과속,음주(정지 수치),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뺑소니까지 있고 아버지는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셨기때문에 과실이 없는걸로 경찰조사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탈상을 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당하고, 무지한 부분이어서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문제는, 가해운전자(23세)는 차량소유자가 아니고 어머니 소유이며 한정특약 - 또,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볼려고 안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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