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사망사고) 합의문제 질문드립니다.

by 조육훈 posted Jul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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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육훈
성별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3686-2744
직업 및 소득 직업 : 농부 재산 : 논농사 2천평정도 밭농사 3천평정도
사고일시 2009.7.10 06:10~1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도착저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과속,음주(정지 수치),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 뺑소니까지 있고 아버지는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셨기때문에 과실이 없는걸로 경찰조사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탈상을 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당하고, 무지한 부분이어서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문제는, 가해운전자(23세)는 차량소유자가 아니고 어머니 소유이며 한정특약
(나이제한)이 있어서 종합보험적용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또,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볼려고 안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형사합의금은 하한선(합의금)을 얼마정도 되어야 적정한지요?

 - 또, 합의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또, 합의서 작성할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거같은데
    맞나요?
 -
채권양도각서를 받지않으면 보험금 수령시 공제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필요시 전문인(손해사정인, 변호사)을 고용했을때 개별 합의와 비교해서
   어떤지요?

 염치없지만.....무지한 제가 참고할 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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