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관한 내용입니다.

by 사나이 posted Jul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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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나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79-3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모 대학교원병) : 수술 무 흉골골절 (3주) 입원 기간 약 31일

십자인대 수술(국군수도병원) : 4.14 ~ 현재 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 살고 있는 인기창입니다.

 

본인(피해자)이 금년 1월 26일 교통사고로 인해

후방 십자인대 파열(자가건 수술)후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직업군인 : 부사관 하사 3년차)

 

사고 배경은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운행중

상대방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하여 본인 차량과 충격하여 차량은 폐차 되었으며

그 당시 흉골 골절로 인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약 1주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라 하여 타병원을 전전하여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MRI 나 CT 촬영을 요구 하였으나, 초진 대학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라 하여 촬영을 거부하여 1주동안  흉골 골절에 대한 치료만 받고 퇴원 하여
모 대학한방 병원 (한방 병원에서도 MRI 촬영 거부 ☞ 본인 사비로 내야한다고하여 퇴원해서 고향 동네 병원으로 재입원함)
동네 병원에서 MRI촬영후 후방십자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대 복귀 후 2일 경과 뒤 통보 받음  
그후 부대 복귀후 복무를 1개월 가량 복무 하다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MRI 촬영 결과

후방 십자 인대 파열에  진단 나와 수술후(수술일자 금년 4.14) 재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상대방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전역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하여

   의무 심사후 전역) 상태이며  직업군인으로서 평생직장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올해 9월 장기 심사 서류 제출 기간이였으나 의병 전역하여 제출하지 못함) 평생 직업 군인을 할수 없는 처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시 금액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2. 위 소송 제기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며, 변호사 위임시 (서명 날인시) 어떤절차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본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리한쪽으로 할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초진 병원과 모 대학 한방병원 에 대하여 가해자 측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과 진료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복귀후 차량 폐차로 인하여 이용한 교통비(출퇴근) 등  사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 하다면 얼마나 산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 100%와 후방십자 인대 파열로 인하여 전치 12주진단 받음 ) 

 

5. 변호사 선임료 / 수수료는 몇 %인지 알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