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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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영일 |
성별 | |
생년월일 | 81-00-02 |
연락처 | 011-9905-6164 |
직업 및 소득 | 월200소득 |
사고일시 | 7월12일 오후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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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진단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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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비오는 일요일 날 오후 4시경에 신호대기 인 제 차(무쏘)를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자영업으로 바쁘고 대수롭지 않다고 병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의 2주진단으로 통원치료(물리치료와 약)를 약 8일째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입원은 할 수 없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2주진단의 기간이 3일밖에 안 남았으니 합의하라고 요구만 합니다. 시간 허비해봤자 저만 손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큰 사고가 아니어서 외견상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물리치료를 받아도 손이 저리고 약간의 통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2주간의 진단이 거의 다 끝나가서 합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통증이 남아있어서 치료도 더 받고싶고 정밀검사를 해서 입원도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나 의사는 2주가 지나면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말 2주 진단의 기간이 지나면 저는 아무런 보상(병원치료나, 위로비)도 못 받는지요? 입원하면 안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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