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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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상배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8807-623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09년 7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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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제친구와 저는 2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끽 소리가2초정도나더니 영업용택시가 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택시도 2차선에서 계속 직진하다 사고가 났고여 사고당시 60km정도의 속력이었습니다. 사고시 제친구(운전자)와 저(동승자)는 목과 허리, 종아리 부분의 통증을 심하게 느꼈고 경찰에 조사완료하였습니다.물론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100프로 과실인정했구여. 차량견적은 가견적 130정도 나왔구여 20일 새벽 2시반경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전치 2주 결과가 나올거 같습니다. 목에 통증이 심해 잠을 잘 이루지못하고 진통소염제 주사를 계속 맞는데여. 택시조합에서 21일 오후 5시경 전화가 와서 입원치료기간이 짧으니 원래는 70-80인데 90정도 합의금을 부르더라구여., 그래서 아니 합의금을 유선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좀있다 다시 전화가 와 정 그러시면 택시비조로 해서 몇만원은 더 드릴 수 있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열이 받아서 120정도면 합의 보겠다 했더니 그금액까지는 안되고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더라구여. 이럴 때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하며 또한 입원을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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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프로 과실 |
사망 |
내용 | 제친구와 저는 2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끽 소리가2초정도나더니 영업용택시가 차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그 택시도 2차선에서 계속 직진하다 사고가 났고여 사고당시 60km정도의 속력이었습니다. 사고시 제친구(운전자)와 저(동승자)는 목과 허리, 종아리 부분의 통증을 심하게 느꼈고 경찰에 조사완료하였습니다.물론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100프로 과실인정했구여. 차량견적은 가견적 130정도 나왔구여 20일 새벽 2시반경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전치 2-3주 결과가 나올거 같습니다. 목에 통증이 심해 잠을 잘 이루지못하고 진통소염제 주사를 계속 맞는데여. 택시조합에서 21일 오후 5시경 전화가 와서 입원치료기간이 짧으니 원래는 70-80인데 90정도 합의금을 부르더라구여., 그래서 아니 합의금을 유선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좀있다 다시 전화가 와 정 그러시면 택시비조로 해서 몇만원은 더 드릴 수 있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열이 받아서 120정도면 합의 보겠다 했더니 그금액까지는 안되고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더라구여. 이럴 때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하며 또한 입원을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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