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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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47-12-20 |
연락처 | 010-3374-8965 |
직업 및 소득 | 1.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2. 농부(전답 1800평)-여성 |
사고일시 | 20090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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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골절 10주(연장 가능) /골시멘트술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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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5:65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시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던 중 1차선에서 오던 직진차량과 부딪친 사고입니다. 사고시 빨간 신호여서 직진 차량들이 속도를 멈추는 상황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대기공간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빨간 신호로 멈추는 차량 중 2번 째 차의 뒷문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신 어머니께서 차와 부딪쳐 떨어지셔서 척추가 골절되어 한 달 입원 후 골시멘트술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촌로이신 아버지는 사고를 처음 경험한데다 어머니가 다치시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 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셔서 상대방 보험처리사와 운전자가 주장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나 저희측의 65%과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만 받고 위자료는 받지 못 한다는 보험사의 통보만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사고시 경찰이 오기 전에 어머니를 일으키신다고 오토바이를 1m 정도 뒷쪽으로 빼 놓았는데 경찰이 그 위치를 표시했고, 빨간 신호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이 2가지를 경황이 없고 놀라서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 하는 것과 2. 진술을 번복 또는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과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3.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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