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오토바이 사고

by 김미정 posted Jul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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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12-20
연락처 010-3374-89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2. 농부(전답 1800평)-여성
사고일시 200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골절 10주(연장 가능)
/골시멘트술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5:6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시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던 중 1차선에서 오던 직진차량과 부딪친 사고입니다.
  사고시 빨간 신호여서 직진 차량들이 속도를 멈추는 상황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대기공간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빨간 신호로 멈추는 차량 중 2번 째 차의 뒷문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신 어머니께서 차와 부딪쳐 떨어지셔서 척추가 골절되어 한 달 입원 후 골시멘트술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촌로이신 아버지는 사고를 처음 경험한데다 어머니가 다치시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 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셔서 상대방 보험처리사와 운전자가 주장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나 저희측의 65%과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만 받고 위자료는 받지 못 한다는 보험사의 통보만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사고시 경찰이 오기 전에 어머니를 일으키신다고 오토바이를 1m 정도 뒷쪽으로 빼 놓았는데 경찰이 그 위치를 표시했고, 빨간 신호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이 2가지를 경황이 없고 놀라서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 하는 것과
2. 진술을 번복 또는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과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3.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