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좋을런지.. 아님 제가 합의하는게 좋을런지..궁금합니다
2009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인해 7일 입원을했으며,7월 14일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시, 제 차량이 정차되어있는상태에서 뉴스포티즈 차량이순식간에 후진하여 제 차 앞을
박고 순식간에 도망치던 시점에서 크렉션을 울리자 도주하려던 차량이 멈춰 운전자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였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명함을 받고 제가 직접전화해서 사고접수
해달라 통화 후 전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심한 무릎통증을 느꼈으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릎은 걷는내내
아팠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관절경 내시경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6월 2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헌데 원장선생님께서 “찢어진게 의심되었는데 찢어짐은 없었고 다듬어주고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 이 수술은 100%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이 들어간 것임을 소견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헌데 보험사 측에선 병원비는 100%내주겠다 하지만 MRI 오진이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다 내준다는건 보험사 측에서도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처음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전했을때 저보고 의료보험
으로 하라고 반 강요를 하더군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통사고 다쳐서 온 저에게
자동차보험이 아닌 의보로 하라는건지.. 전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수술받겠다 라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무릎이였고 설사 무릎이 약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였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적도 없었는데 사고로 인해 무릎을 수술하였고 목은 아직도 뒤로 져치기가 힘이들며, 무릎수술후 후유증도 예상해야 하며, 직장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받았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다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당시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을 150만을 이야기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수술까지 하며 아직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무릎도 목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수는 없기에
힘들지만 그동안 제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밀려있어서 사고전보다 더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몇%를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