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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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기복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1 |
연락처 | 010-4741-4811 |
직업 및 소득 | 70만원정도 (용역회사 소속) |
사고일시 | 2009년 7월6일 오후4시5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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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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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09년7월6일 오후4시50분경 조마루감자탕앞도로 (경기도 포천시) 1차선에서 자전거로 주행중(야간근무를 위한 출근중) 뒤에서 학원승합차가 추돌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뒤 뇌부종으로 약2시간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이곳은 차량도 뜸하고 직선도로인데 왜 가해자는 자전거를 못 보았는지.... 보험사에서는 아직 제시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소송을 의뢰했을 경우 재판은 어디에서 하는지, 소송실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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