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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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인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93-829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06.1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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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주, 수술-유, 입원기간 -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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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과학영재였던 아들은 과학영재 중등시험일을 10일 앞두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여오던 승용차에 오른쪽 발목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장판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하였지만 6개월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동네의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제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다행히 왼쪽(다치지 않은) 발목의 성장판도 다 닫혀 짝다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더니 이상이 생길경우 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종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상의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학생이라 합의금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실은 이 사고로 시험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들은 중등과학영재시험에 실패했습니다. 1달동안 병실에서 어른들이 틀어놓은 텔레비젼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 후 퇴원후에도 공부대신 텔레비전을 더 좋아하였고 결국 중학교 들어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슬픕니다. 장래가 밝았던 영재 아들은 그 일후 평범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가져온 큰 아픔이요, 엄청난 손실인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자료 책정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지요? 즉, 정신적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부모의 아픔과 재정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위자료는 없는지요? 답장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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